학술지 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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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국문논문투고 규정Guideline for Contributors심사 및 발간 규정연구윤리 규정Research Ethics Policies 학술상 시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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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독교교육 전문학술지 『기독교교육논총』(한국어판),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영어판)을 출판하기 위한 편집규정 및 편집위원회 규정이다. 이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목적)

편집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며, 각 회원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학문적 수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고, 회원들의 전문 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양식 1: 편집위원 위촉장)

① 편집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부회장들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 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1/2 이상이 동시에 바뀔 수 없고, 전 회기 편집위원장과 총무는 연계성을 위해 다음 회기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국문), 부위원장(영문) 외 편집위원 6-14인으로 구성하며 편집총무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편집주간을 둘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전공과 소속기관 기준 6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독교교육 전공 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 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기독교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
②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6편 이상 인 연구자
③ 선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활발한 학술 활동과 높은 학문적 성과 를 지닌 연구자

 2. 편집위원

① 기독교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 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학자
② 기독교교육학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 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
③ 선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활발한 학술 활동과 높은 학문적 성과 를 지닌 연구자

제5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기능)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③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의 확인)
④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⑤ 기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
⑥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

제7조(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집위원장이 연 4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학술지 발간일)

「기독교교육논총」은 매년 3월 30일(영어),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하고, 투고 논문이 많을 경우 증보판을 낼 수 있다.

제9조 (논문투고 규정)

본 위원회는 별도의 논문 투고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다.

제10조(투고 자격)

본 학회지의 투고자의 자격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심사위원 자격과 수)

본 위원회가 위임하는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본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임한다.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12조(논문 심사 및 발간규정)

본 위원회는 별도의 논문심사 및 발간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다.

제13조(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학술지 배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학회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또한 전국 신학대학교 교원 및 도서관 그리고 기독교교육논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제15조(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 발행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이며,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독교교육논총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15조 2항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임원회의 통과 로 즉시 유효하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1980. 06. 30. 제정 시행하다.
2001. 06. 30. 개정 시행하다.
2002. 06. 30. 개정 시행하다.
2005. 06. 30. 개정 시행하다.
2007. 06. 09. 개정 시행하다.
2008. 10. 25. 개정 시행하다.
2011. 07. 16. 개정 시행하다.
2012. 06. 09. 개정 시행하다.
2012. 11. 24. 개정 시행하다.
2014. 10. 31. 개정 시행하다.
2015. 12. 20. 개정 시행하다.
2016. 01. 23. 개정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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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전문학술지인 기독교교육논총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1년에 1회 이상 학회에 참여한 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인정하는 자이면 국내외 누구든 투고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에 있는 자도 단독으로 투고할 수 있다. 단 국외거주 외국인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회원 규정에 대해 예외로 한다.

 제3조 (투고방식)

1. 투고하는 사람은 <온라인투고시스템, JAMS>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하 며,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다.(https://kscre.jams.or.kr)
2. 원고는 ᄒᆞᆫ글 프로그램 또는 MS Word 프로그램 모두 가능하다(영문은 MS Word를 권장한다).

제4조 (구성)

1. 논문의 구성은 첫째 번 쪽에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 연락처(이메일), 요약문(1),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본문은 다음 쪽에서 시작하며 참고문 헌, 요약문(2) 등으로 이루어진다.
2. 단, JAMS에 논문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저자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논문의 본문 파일에는 익명심사를 위하여 저자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3. 논문 투고 시 KCI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윤리 서약서, 저작권 권리 이양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 (논문)

1. 투고 가능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실렸거나 혹은 학위논문으로 발간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투고와 1년간 2회 이상 게재를 원 칙적으로 금한다. 단 2인 이상 공동 투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고논문은 가능한 통합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적용 성이 높은 논문을 권장한다.
3.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는 원칙적으로 원어를 사용하되 음역 할 수도 있다.

 제6조 (본문주와 참고문헌)

1. 논문에는 본문주를 사용해야 하며 각주나 미주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본문주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하단)을 따른다.
2.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에서 언급된 것에 한하며 양식은 표 1을 따른다.

 제7조 (요약문)

1. 요약문(A4 1매 이내, ᄒᆞᆫ글: 바탕체, 글자크기 9p, 줄간격 130% / MS Word: Times New Roman, 1.5 spaced, 11p)에는 논문의 목적, 연구방 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
2. 한글, 영어논문 모두 한글과 영어 요약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외국 인 저자의 경우 영어요약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글 논문의 첫 번째 쪽 에는 한글 요약문을 참고문헌 다음에는 영어 요약문을 실어야 한다. 영어 논문은 이와 반대의 순서를 따른다.
3. 영어 요약문은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제8조 (주제어)

1. 요약문 하단에 5-7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s)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체, 글자크기, 줄 간격은 요약문과 동일하다.

제9조 (원고분량)

1. 본문 외에 참고문헌과 요약문을 포함하여 A4 15페이지 이내 (ᄒᆞᆫ글: 바탕 체, 줄 간격 160%, 본문 10p, 각주 9p / MS Word: Times New Roman, double spaced, 본문 12p, 각주 11p)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 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제목의 번호붙임)

1. 제목의 번호 붙임은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1단계: Ⅰ, Ⅱ, Ⅲ, Ⅳ (…)
2단계: 1, 2, 3 (…)
3단계: a, b, c (…)
4단계: 1), 2), 3) (…)
5단계: a), b), c) (…)
6단계: (1), (2), (3) (…)
7단계: (a), (b), (c) (…)
단순한 나열: ①, ②, ③ (…)
※ 번호붙임이 단순할 때는 3단계, 5단계, 7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2. 원고의 서론과 결론의 표기는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제11조 (교정의 의무)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12조 (제출방식)

논문 투고자는 논문(모든 구성요건을 포함)와 함께 온전히 작성된 논문을 기독교교육논총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제13조 (제출기한)

논문원고 제출은 항시 가능하며, 마감은 출판 2개월 전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제14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판정)

심의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④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부 칙

제1조 (논문투고규정의 개정)

논문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1980.06.30. 제정
2001.06.30. 개정 시행한다. 2002.06.30. 개정 시행한다.
2005.06.30. 개정 시행한다. 2007.06.09. 개정 시행한다.
2008.10.25. 개정 시행한다. 2012.06.09. 개정 시행한다.
2012.11.24. 개정 시행한다. 2014.10.31. 개정 시행한다.
2015.03.07. 개정 시행한다. 2015.12.20. 개정 시행한다.
2016.01.23.개정 시행한다. 2018. 09. 10. 개정 시행한다.
2020.02.26. 개정 시행한다.

표 1.기독교교육논총』본문주 및 참고문헌 작성법

1. 본문주 작성법

1) 인용한 문헌을 본문에 표기할 때 저자, 연도, 구체적인 쪽수를 표기한다.
본문과 문헌에서 쪽수를 표시할 때 pp와 p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1) (…) 목회의 틀이요, 패러다임인 것이다(은준관, 2006, 159).
예2) He stated, “All morality (…) for these rules”(Piaget, 1962, 13).

간행물 혹은 편집된 저서에 실린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저자와 연도만을 표기 한다.
예1) (…) 본질에 속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오인탁 외 5인 편저, 1984).
예2) He stated, “Teaching is a human relationship”(Westerhoff, 2003).

2) 저자 1인의 단독연구 인용
국문 논문에서 국내 저자의 이름을 본문의 일부로 표기 할 경우 출판년도만 소괄호 속에 인용한다. 그리고 국외 저자의 이름을 본문의 일부로 표기할 경우 첫 번째 인용시 국문음역이름을 표기하고 원문이름과 출판년도를 소괄호 속에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국문음역 이름을 표기하고, 출판년도만 소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1) 오인탁(1987)은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에 대해 (….)
예2) 첫번째 인용: 그룸(Groom, 1980)의 판단에 프레이리는 인간 존재에 대하여(…)

           두 번째부터 : 그룸(1980)은 인간 존재에 대한 판단에서 (…)

 영문 논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본문의 일부로 표기 할 경우 출판년도만 소괄호 속에 인용한다.
예) Loder (1992) found that “The Möbius band represents (…)”

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를 쉼표로 분리해서 소괄호 안에 기입한다.
예1) (…) 전체 학습경험의 진정한 총체와도 같은 것이다(Harris, 1989).
예2) “Personal knowledge” without yielding (…) (Polanyi, 1958).

일단 인용된 저작물의 연도는 논문에서 인용된 다른 연구물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같은 단락 내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1) 리틀(1981)이 분석한 1980년대의 교육적 상황은 한마디로 ‘마음의 실향’이었다… 리틀은 또한…
예2) In a recent study, Boys (1980) described (…) Boys also found (…)

3) 다수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의 인용
① 저자 2인이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
본문에 인용문이 사용될 때마다 항상 두 저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예1) 전형적인 유목화 실험에서, Piaget와 Szeminska (1941)는 (…)
예2) Freire and Illich (1970) found (…)
예1) (…) 형성함으로 해서 극복해 보고자 했다(Seymour & Miller, 1982).
예2) (…) studied about Westerhoff (Osmer & Schweitzer, 2003).

② 저자 3인, 4인, 5인이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
본문에 처음 인용할 때 3인까지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되 이름 사이에 ‘가운데 점’을 찍 어 구분하고, 4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1인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를 써서 나타낸다. 영문이름의 경우성 다음에 ‘et al.’을 써서 나타낸다.
예1) 한국교회학교 교육실태 조사(정웅섭ㆍ오인탁ㆍ정우현, 1980)에서는 (…)
예2) Baucom, Epstein, Sayers, and Sher (1989) found (…)

4) 한 단락 내에서 동일한 저작물을 두 번째 인용할 때
첫 번째 저자의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를 써서 나타내고(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 는 성, 다음에 “et al.”을 쓰고) 소괄호 안에 출판년도를 기입한다.
예1) 정웅섭 등(1989)은 (…)
예2) Baucom et al. (1989) found (…)

5) 동일한 연도에 출판된 두 편의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
두 참고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수만큼의 첫 번째 저자와 그 다음에 기입된 저자들의 성을 인용하고 쉼표와 “등” 이나 “외”(et al.)를 기입한다.
예1) 쉐릴ㆍ밀러 그리고 스마트(1954)와 쉐릴, 밀러 등(1954)은 (…)
예2) Sherrill, Miller, & Smart (1953) and Sherrill, Miller, et al. (1953) (…)

6) 한 괄호 안에 2편 이상의 연구물을 인용할 때
① 동일저자는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예1) 오스머(1990; 1992)는 (…)
예2) Almost all research (Young, 1966; 1998; 1999) suggested (…)

② 동일 연도, 동일 저자는 출판년도 바로 뒤에 a, b, c 등을 첨부한다.
예1) 김득룡(1976a, 1976b, 1976c)은
예2)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Gardner, 1982a, 1982b, 1982c) (…)

7) 다른 저자
저자명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1) 최근의 인식론 연구들(그린, 1996; 아이즈너, 1994)은 (…)
예2) Several studies (Little, 1981; Moore, 1983; Nelson, 1971) (…)

8) 재인용
예1) (…) 새로운 실체가 되는 것이다(Hooft, 1957: Harris, 1987에서 재인용).
예2) Cultic ineffectiveness (Westerhoff, 1985: quoted in Harris, 1989) (…)

9) 사적인 통신문
본문에서만 인용하고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1) 장종철(개인 서신, 2005.8.20)
예2) C. H. Han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30, 2003)

10) 짧은 인용, 긴 인용
본문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을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 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2. 참고문헌 작성법

1) 일반적인 원칙
①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사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며, 국문의 경우 가나다 순으 로 영문의 경우 ABC 순으로 정리한다.
② 참고문헌 자료는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 자료 등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③ 한국인의 저자명은 3인까지 가나다순으로 성과 이름을 적되 이름 사이에 ‘가운데 점’을 찍어 구분하고, 4인 이상은 저작의 대표자 1인의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로 표시한 다. 서양인의 저자명은 3인까지 알파벳순으로 성(姓, surname)과 이름의 첫 글자 (initial)만 표기하되, 4인 이상의 저작인 경우 대표자 1인의 이름 다음에 “et al.”로 표 시한다.
④ 책명은 국문의 경우에는 진한 글자체로, 영문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한다. 단, 진한 글 자체나 이탤릭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밑줄로 대신 한다.(미출판물도 동일하게 취급한 다.)
⑤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 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한다.
⑥ 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 1칸 씩 띈다.

2) 단행본의 경우
① 저자가 1인
예1) 고용수 (2003).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예2) Richards, L. O. (1978).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Michigan: The Zondervan Co.

② 저자가 2인 이상
예1) 장화선ㆍ김난예 (2008). 기독교 아동교육. 서울: 도서출판 기독한교.
예2) Harris, M. M., & Moran, G. (1998). Reshaping religious education: Conversations on contemporary practi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③ 편집한 서적
예1) 오인탁 외 5인(편) (1991). 기독교 교육론(3판).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예2) Seymour, J. L., & Miller, D. E. (Eds.). (1982)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④ 재판(再版) 이상
예1) 김득룡 (1998). 기독교교육학원론(3판). 서울: 총신대출판부.
예2) Westerhoff Ⅲ, J. H. (1979).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Rev. ed.). New York: The Pilgrim Press.

⑤ 번역서
예1) Groome, T. H. (1983).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0 출판)
예2) Schleiermacher, F. D. (1830). Brief outline of theology as a field of study (T. N. Tice, Trans.).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811).

⑥ 학술대회 등의 발표자료
a. 출판된 발표자료집
예1) 강희영 (1999). 심리극 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동연, 박 세연 (편.), 제 3차 한국유아발달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695-699).
예2) Deci, E. L.,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 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b.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미출판 논문
예1) 사미자ㆍ현요한ㆍ임희국 (2005.4). 한국교회의 영적부흥과 리더십. 소망신학포럼 자료집. 서울. Lanktree, C., & Briere, J. (1991, January).
예2) Early data on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TSC-C).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San Diego, CA.

 3) 정기간행물의 경우
① 정기 학술지에 나온 논문
예1) 손승희 (1976). 한국교회학교 성경교재 커리큘럼에 나타난 종교적 개념에 대한 연 구. 이대논총, 27, 61-78.
예2) Osmer, R. R. (1997). Rationality in practical theology: A map of the emerging discu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1, 11-39.

② 비학술지(잡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
a. 기고자가 밝혀진 경우:
예1) 조성실 (2007.9.28). 교회영상 네트워크 구축되어야 한다. 신학춘추, 5.
예2) Poniewozic, J. (2007, October 1). A kid nation divided. Time, 50-51.

b. 기고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1)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 (2006.5.1). 한국교육신문, 2.
예2) The new health-care lexicon (1993, August/Septmber). Copy Editor, 4, 1-2.

③ 미출판 학위논문
예1) 정일웅 (1984). 교회성인교육을 위한 기독교 성인교리교육의 신학적 교수학적 의 미.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Bonn 대학교 대학원, 본.
예2) Wilfley, D. E. (1989). Interpersonal analysis of bulimia: Normal-weight and obe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④ 초록 문헌의 경우
예1) 이명희 (1996). 한국침례교회를 위한 선교교육 프로그램[초록]. 한국학술진흥재단, 40.
예2) Butcher, L. L., Woolf, N. J., & Young, S. 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oceptive pyramidal cells of ro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Abstact]. Society for Neuroscience Abstracts, 17, 480.

4) 재인용 자료들의 제시.
① 본문의 경우
예) 임창복 (2003; Bowe, 2006에서 재인용)의 글에서는…
② 참고문헌의 경우: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예1) 임창복 (2006). 기독교영성교육의 방향.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예2) 고용수 외 8인 공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47-78

 5) 전자 매체
인터넷 문서에서 얻은 정보는 끝부분에 인출한 날짜와 자료출처의 명칭/주소를 기입한다.
예1) 김현숙 (2007.10.2). 공유적 권위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7, 193-214. 2007.8. 193-214. http://www.dbpia.com/index-b2b.asp에서 인출.
예2) Hahn, M. (2001). Padagogical clues for engaging with the sacred tex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 47-60. Retrieved November 20, 2006, from http//www.ksceit.org/menu2_1_2001.htm

 3.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2)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전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4. 기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은 사항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규정을 준용한다.

 

tt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i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peer-reviewed journal that addresses all areas of interest to Christian Education. The journal endeavors to enhance scholarly research,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ituational practice in the various fields of Christian Education.

This publication is distributed by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which has served as a focal point for academics and professionals seeking to improve theological and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in South Korea since 1961.

The journal’s goal is to promote scholarly research while fostering critical discourse that integrates theological reflection and practice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The journal i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formation in faith communities, academic disciplines and institutions, public life, and the global community. We encourage multidisciplinary inquiry into the subject of educational theory, theology, human development, spiritual formation, traditions and trends in religious communities, policies and practices of institutions, models and methods of growth focused on contemporary situations, and other such fields pertaining to Christianity and society.

Submit manuscripts electronically to:  journalkscre@naver.com

Please indicat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Vol. No.” in the subject box during submission. Only articles formatted in Microsoft Word are accepted.

Publication Date

March 30(English), June 30(Korean), September 30(Korean), and December 30(Korean)

Article submission deadline

January 30(English), April 30, July 30, and October 30

Format

Length: Manuscripts should not exceed 15 pages in length, including the abstract and references.

Paper size: A-4; 1 ½ inch (4 cm) margins at the top and bottom; 2 cm at right and left; 1cm at header and footer of every page

Font Size: 12(Times New Roman is preferred)

Paragraph: Line spacing 170%, justified
-New paragraphs must be indicated by consistent indentation throughout the entire document.
-For blocked quotations, indent the entire text of the quotation from the left margin.

Headings Numbering:

- Level 1: Ⅰ, Ⅱ, Ⅲ, Ⅳ (…)

- Level 2: 1, 2, 3 (…)

- Level 3: 1), 2), 3) (…)

- Level 4: (1), (2), (3) (…)

 Cover Sheet and Author Identification: The cover sheet should contain the paper title, author’s name, professional position, institutional affiliation, phone numbers, and electronic-mail addresses. The body of the manuscript should bear only the title of the paper on the first page.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blind review process, authors should avoid self-identification in the text as well as in notes and references (You may cite your work, but do not use wording that identifies you as the author).

References: References, citations, and general manuscript styling should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PA format of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ixth(6th)Edition.

Responsibility: Articles will be the author’s original unpublished work. Contributors bear sole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te and verified documentation of all reference material used to support their manuscripts and contributions.

Editing: The editorial committee reserves the right to edit grammar, style and length. If substantive changes are made to the article, the author will be notified.

Reviewing Process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follows a double-blind reviewing procedure, in which neither author nor reviewer knows the identity of the other.

Three reviewers will be assigned to each article and the editorial board will make a decision to accept or reject based on the reviewers’ reports.

- Accepted without any changes (acceptance): the journal will publish the paper in its original form
- Accepted after revisions (conditional acceptance): the journal will publish the paper after the author makes the minor changes suggested by the reviewers and/or editors
- Revise and resubmit (conditional rejection): the journal is re-reviewed by the editorial board after the author makes major changes suggested by the reviewers and/or editors
- Reject the paper: the journal will not publish the paper in the current issue

After publication, one copy of the issue in which the article appears and an additional ten individual copies of the author’s own article will be sent to the author.

The audience for the journal is scholars, practitioners and students taking masters programs and professional doctoral work in Christian education, as well as traditional readers of the journal who have found it a continuing source of enrichment for daily practice.

The journal (including archives) is available freely online at: http://www.kscre.org

642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교육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조 (논문투고 공지와 게재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원들에게 학술지 출판 90일전에 E-Mail과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를 공 지한다.
②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행일 기준 2개월 전(1월 30일(영어), 4월 30일, 7월30일, 10월30일)에 마감하고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에 접수된다. 단 투 고 논문이 부족할 경우, 발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논문 접수가 가능하다.
③ 본 학회지에는 정식 출판되지 않은 논문만이 게재될 수 있으며,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고 게재 절차 중에 있는 논문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④ 논문 원고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규정과 논문 투고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⑤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를 통하 여 편집위원장에게 신청한다.(학회홈페이지 www.kscre.org 혹은 https://kscre.jams.or.kr 참고)

제 3조 (논문 제출)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원고를 한글(HWP) 파일 또는 MS 워드 파일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 사 시스템(JAMS)에 탑재한다. 이때 시스템(JAMS)의 투고 절차(회원가입, 윤리서약, 회원 가입비, 연회비, 심사비납부 등)를 마쳐야 한다.
② 편집주간은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일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 4조 (논문 심사 과정)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기독교교육 전공 관련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 을 계속해 온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 및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위원은 심사위 원에서 제척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 결정과 수정사항을 조정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받았으나 한 호의 게재 가능한 논문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 점수에 따라 게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수정 후 게재가(可) 혹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수정 전‧후 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자동투고시스템에서 심 사하여야 한다.

①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들은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 요 약문,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Key words)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이 규 정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고 반려한다.
② (내용심사) 다음 8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 해야 한다.

가.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나. 논제의 적절성(20점)
다. 논문 구성 체제와 연구방법의 적절성(15점)
라. 선행연구와의 연계성 및 심층성(10점)
마. 논문형식(APA)의 적절성, 어법의 정확성(참고문헌 표기, 초록 수록)(15점)
바. 간학문적 통합 연구 지향성(5점)
사. 학문적 공헌도(10점)
아. 기독교교육현장과 사회의 적용성(5점)

③ 기타 준수사항은 ‘논문 투고요령’을 참조한다.

제 6조 (심사판정)

① 개별 심사의 경우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은 ‘수정 후 재심’ 69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나.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게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게재가 취소될 수 있음.
나. 수정 후 재심: 논문의 핵심내용 또는 연구 설계에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이 필요한 논문. 재심을 통한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이 결정한다.
다. 게재 불가: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거나 연구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이나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논문에 해당한다.
② 투고논문은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통해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③ 단 최종 게재 여부는 게재율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 7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총무는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아울러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게 규정된 게재료와 초과된 페이지에 대한 소정의 부담금이 있음을 통보한다.

제 8조 (수정준수의무)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9조 (재심신청)

게재 불가로 판정받은 경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재심을 통과할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인쇄와 발간 및 배부)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정밀한 1,2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② 인쇄된 책자는 배부한다.

제11조 (저작권과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귀속된다.

제12조 (논문 게재료)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위해 연구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작성된 논문(사사표기)은 편당 350,000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전임교수의 경우 편당 250,000원, 비전임교수 또는 연구원의 경우 편당 15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게재된 논문이 학회 규정 상의 원고 분량(A4용지 15쪽)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분량만큼 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1980.06.30. 제정
2001.06.30. 1차 개정
2002.06.30. 2차 개정
2005.06.30. 3차 개정
2007.06.09. 4차 개정
2008.10.25. 5차 개정
2012.06.09. 6차 개정
2012.11.24. 7차 개정
2014.10.31. 8차 개정
2015.03.07. 9차 개정
2015.12.20. 10차 개정
2016.01.23.11차 개정
2016.11.26. 12차 개정
2020.07.18. 13차 개정

643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논문의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이행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 참여자 및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기독교교육논총」(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에 기고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3조(연구윤리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회원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규칙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③ “표절”은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부당한 논문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중복해서 발표, 출간하는 행위.
⑥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5조 (설치와 운영)

제4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 중 1인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관장케 한다. 학회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위원으로 포함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및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조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과정 및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을 수행할 때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실명으로 위원회에 직접전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②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사항을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③ 3년간 논문 투고금지

 제18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등 관련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비밀엄수)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21조 (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2조 (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8. 06. 14. 제정

2016. 01. 15. 1차 개정

2018. 09. 10. 2차 개정

 

  

Article 1. Purpose

These regulations aim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and to foster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for researchers in carrying out their activities in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hereafter “the Society”) including manuscript submission, presentation, and contribution to journals. These regulations also intend to establish ethical guidelines to provide a fair procedural framework to verify integrity upon occurrence of research misconduct in an impartial and systematic manner.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se regulations are applied to persons who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research activities performed by (a) member(s) of the Society and to those who submit manuscripts to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Article 3. Education in Research Ethics

This Society provides its members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concerning issues of research integrity such as ethical standards of research, scope of misconduct, process for identification of and handling 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and investigational procedure.

Article 4.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miscon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sconduct”) refers to any instances of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misattribution of authorship, or redundant publication that may emerge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cluding proposal, performance, reporting, and presentation of research defined by each item (below:)

①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presenting non-existent data or research results.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deliberately modify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and processes, or distorting research content or results by arbitrarily altering and deleting data.
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using others’ ideas, research content, or results without obtaining proper approval from the author(s) or without appropriate remarks or citation.
④ “Misattribution of Authorship” refers to the failure to list those who contributed scientifically/academically to the research process or results as authors/translators without justifiable reason, or conversely to the act of listing those who have not made any scientific/academic contribution as authors/translators out of appreciation or respect.
⑤“Redundant publication” refers to the act of presenting or publishing a paper that overlaps substantially with one that was already published, in the press, or as an electronic media submission.
⑥ All other acts that go drastically beyond the typically permissible scope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violation of the standard codes of scholarly conduct that requires investigation by the Committee.

Article 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In order to prevent misconduct and evaluate 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as outlined in Article 4, the Society has formed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s the regulatory body.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determine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① Matters related to establishment of and education concerning research ethics
② Matters related to prevention of possible misconduct and launch of investigation
③ Matters related to protection of informer and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④ Matters related to verification of research misconduct, results and follow-up measures
⑤ Matters related to restore honor of examinee
⑥ Matters presented by the chairperson for consideration.

Article 6. Composition

The committee will consist of seven members, including the two ex officio members. The President and the general manager of the Society are ex officio members.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appoints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committee. One of the committee members will be designated to administrate the committee’s tasks.

Article 7. Duration

The duration of appointment is initially for 1 year and can be reappointed.

Article 8. Tasks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determine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① Matter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ystems for research ethics
② Matters related to receiving and handling information on misconduct
③ Matters related to launch of investigations, judgment of the alleged cases, approval of investigation results and reexamination
④ Matters related to protection of informer and examinee
⑤ Matters related to handling of research ethics verification results and follow-up measures
⑥ Matters regarding operation of the Committee.

Article 9. Meetings

①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the meeting.
② A minimum of two thirds of the committee members are required to compose a quorum and a two thirds vote of the members present must pass in order to make a decision.
③ In principle, the meetings are held in private. If necessary, the person concerned can be present to explain his/her opinion.

Article 10. Rights and Responsibility

①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informer, examinee, witness(es), and testifier(s) to attend the investigation and to submit the materials.
② The Committee may take measures to preserve evidence of relevant research materials.
③ If examinee declines attendance or refuses submission of evidence for investigation it is presumed to admit suspicion of misconduct.
④ All matter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report), examinatio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shall be kept confidential.

Article 11. Information and Receipt of Misconduct

An informer may, in principle, inform the Society of alleged misconduct via all possible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ral and written statements and email. However, should the informer make a report under his/her real name, he or she shall submit the title of the research project or the title of the thesis, as well as the details and evidence of the alleged misconduct via written statements.

Article 12. Protection of Rights and Confidentiality of Informer

① In any case, the identity of the informer shall not be directly or indirectly exposed so as to protect the informer.
② Any informer who falsely reports misconduct knowingly or who reports misconduct despite being able to determine it as false shall not be subject to protection and, depending on the case, the committee may notify the institution of the informer’s identity.

Article 13. Protection of Rights and Confidentiality of Examinee

① Until the final result of investigation is affirmed, any suspicion of misconduct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public.
② The Committee shall take caution not to violate, discredit, or damage the honor or rights of the examinee, and make efforts to restore the honor of an examinee for whom suspicions have been cleared.

Article 14. Guarantee of Objection and Defense Right

The Committee shall guarantee the informer and the examine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to state opinions, to make an objection, and to defend him or herself.

Article 15. Launch and Duration of Investigation and Judgment

① The investigation, including judgment,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it was launched.
② In principle, the alleged misconduct shall not be dealt with if two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the initial report of it.

Article 16. Request for Attendance and Material Submission

①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informer, examinee, witness(es), and testifier(s) to attend the investigation.
②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examinee to submit materials.

Article 17. Sanctions on Research Misconduct

If clear evidence of misconduct is found, the Committee may respond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① Warning
② Retracing a publication (notify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o the institution)
③ Prohibiting submission of the manuscript to the Society for three years

Article 18. Notification of result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hall be notified in written form to the informer and examinee immediately.

Article 19. Reexamination

Request for reexamination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the committee notifies the examinee of the result of the initial investigation. Reexamination, including judgment,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it was requested.

Article 20. Confidentiality

All matter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report), examinatio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shall be kept confidential. Those who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and while performing their respective dutie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Article 21.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Records

① Records of the investigations shall be kept by the Society for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② The Final Report may be disclosed after the judgment is finalized, b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identities, such as a list of all participants including the informer, Committee members, witnesses, testifiers, and those who provided consultation, may be excluded from such disclosure if the information is considered a threat to pose injury to those involved.

Article 22. Applic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in place with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ethics and the verification of research integrity, all relevant matters shall be handled based on the policy and regulation of the Act on Academic Research Ethics.

Addendum

1. These regulations shall take effect following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ociety.
2. These regul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4, 2008.

Enactment Date: June 14, 2008.
Enforcement Date: June 14, 2008.
Revision Date: January 15, 2016.

학술상 시상 규정 

제1조(명칭)

본 학회 학술상의 명칭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술상은 기독교교육학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학문과 학회의 지속적 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해온 분들 중에 추천 마감일 현재 생존해 있는 분으로 한다. 본 학회가 정한 추천인의 후보자 추천서와 함께, 후보자의 최근 10년 이내의 연구실적 목록과 함께 그 중에 대표 저서나 대표 논문을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학술상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한다.

* 추천인
· 대학교 총 ‧ 학장
· 한국기독교교육학회장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원 3인 이상(공동 추천)
(※ 추천인은 해당 부문에 1인만 추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지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추천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업적 증빙자료

1) 최근 10년간 연구실적 목록
2) 최근 10년간의 대표 저서나 대표 논문

제4조(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9인[학회 회장 및 총무, 논총위원장 2인(국문, 영문). 출판기획위원장, 파이데이아위원장, 발전기금위원장, 직전회기 회장, 총무]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 및 확정)

학술상위원회는 9월15일까지 접수된 후보자의 명단과 자료를 토대로 10월 15일까지 최종 수상후보자 결정하여 회장단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수상자를 확정하도록 한다.

제6조(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시에 하도록 한다.

제7조(회칙개정)

학술상 규정은 학술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확정된다.

제8조(미비사항)

학술상 위원회의 규정 및 기타 미비사항은 통상 회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효력발생)

본 학술상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5.11.21. 제정
2016.11.26.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