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 공고] 논총 심사 및 발간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8 13:58
조회
2467
642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교육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조 (논문투고 공지와 게재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원들에게 학술지 출판 90일전에 E-Mail과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를 공지한다.
②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행일 기준 2개월 전(1월 30일(영어), 4월30일, 7월30일, 10월30일)에 마감하고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에 접수된다. 단 투고 논문이 부족할 경우, 발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논문 접수가 가능하다.
③ 본 학회지에는 정식 출판되지 않은 논문만이 게재될 수 있으며,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논문은 게재될 수 없고 게재 절차 중에 있는 논문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④ 논문 원고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규정과 논문 투고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⑤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를 통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신청한다.(학회홈페이지 www.kscre.org 혹은 https://kscre.jams.or.kr참고)


제 3조 (논문 제출)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원고를 한글(HWP) 파일 또는 MS 워드 파일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에 탑재한다. 이때 시스템(JAMS)의 투고 절차(회원가입, 윤리서약, 회원가입비, 연회비, 심사비납부 등)를 마쳐야 한다.
② 편집주간은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일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 4조 논문 심사 과정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기독교교육 전공 관련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온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 결정과 수정사항을 조정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받았으나 한 호의 게재 가능한 논문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 점수에 따라 게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수정 후 게재가(可) 혹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수정 전‧후 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자동투고시스템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①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들은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 요약문,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Key words)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이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고 반려한다.
② (내용심사) 다음 8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가.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나. 논제의 적절성(20점)
다. 논문 구성 체제와 연구방법의 적절성(15점)
라. 선행연구와의 연계성 및 심층성(10점)
마. 논문형식(APA)의 적절성, 어법의 정확성(참고문헌 표기, 초록 수록)(15점)
바. 간학문적 통합 연구 지향성(5점)
사. 학문적 공헌도(10점)
아. 기독교교육현장과 사회의 적용성(5점)


 ③ 기타 준수사항은 ‘논문 투고요령’을 참조한다.


제 6조 (심사판정)

①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 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은 ‘수정 후 재심’69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②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결을 내린다.


가. 게재가: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를 판정한 경우
나. 수정 후 게재가 :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가(可)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한 후 심사위원의 확인 없이 게재
나-1  수정 후 확인: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의 수정여부를 심사위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2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 또는 연구 설계에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후에 심사위원의 재심이 필요한 경우
다. 게재 불가: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거나 연구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제 7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총무는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8조 (수정준수의무)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9조 (재심신청)

게재 불가로 판정받은 경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재심을 통과할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인쇄와 발간 및 배부)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정밀한 1,2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② 인쇄된 책자는 배부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2.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 1980.06.30. 제정
2001.06.30. 개정 시행한다.          2002.06.30. 개정 시행한다.
2005.06.30. 개정 시행한다.          2007.06.09. 개정 시행한다.
2008.10.25. 개정 시행한다.          2012.06.09. 개정 시행한다.
2012.11.24. 개정 시행한다.          2014.10.31. 개정 시행한다.
2015.03.07. 개정 시행한다.          2015.12.20. 개정 시행한다.
2016.01.23.개정 시행한다.